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공장부지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임야가 그 후 사용제한 되는 경우 동 임야는 사용제한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공장부지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임야가 그 후 사용 제한되는 경우 동 임야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의 “사용제한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취득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의 여부>
○ 제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1971년 임야를 취득하여 (총 494,655㎡) 공장용지를 조성하고 공장을 신축 및 증설하여 오던 중
○ 1983년 07월 01월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의해 ○○ ○○군 내에서는 공장용지를 조성하거나 공장의 신설.증설이 제한되었을 경우
[질의]
공장용지로 조성하지못한 나머지 임야(324,343㎡)는 “당해 부동산의 취득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 에 해당하여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갑설)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됨.
을설)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