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합병장려업종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간의 통합으로서 요건을 갖춘 때에 한하여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양수도계약 등 질의사항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니 정부가 합병장려업종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간의 통합으로서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때에 한하여 동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중소기업 합병업종으로 지정된 시내버스 자동차 운송사업으로서
[질의내용]
교통부의 시내버스업체 합병추진 계획에 부응하기 위하여 A회사와 B회사를 합병할 경우(B회사 존속) 조세감면규제법 제44조 제1항에 의한 양도소득세 등 조세특례적용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중소기업기본법 제44조
【중소기업간의 통합】
○
중소기업기본법 제16조
【중소기업 합병장려 업종】
○
중소기업기본법 제38조
【중소기업간의 통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