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법인이 정당에 납부한 당비의 정치자금의 손금산입 가능여부 등

사건번호 선고일 1988.08.19
정부가 합병장려업종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간의 통합으로서 요건을 갖춘 때에 한하여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양수도계약 등 질의사항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니 정부가 합병장려업종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간의 통합으로서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때에 한하여 동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중소기업 합병업종으로 지정된 시내버스 자동차 운송사업으로서 [질의내용] 교통부의 시내버스업체 합병추진 계획에 부응하기 위하여 A회사와 B회사를 합병할 경우(B회사 존속) 조세감면규제법 제44조 제1항에 의한 양도소득세 등 조세특례적용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중소기업기본법 제44조 【중소기업간의 통합】 ○ 중소기업기본법 제16조 【중소기업 합병장려 업종】 ○ 중소기업기본법 제38조 【중소기업간의 통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