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이전준비금을 손금산입하는 경우 공장시설가액이란 지방이전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용건물과 기계장치 장부가액 합계액을 말하는 것이며 생산에 직접 공여되는 공장구내의 창고 및 사무실을 포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조세감면규제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이전준비금을 손금산입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장시설가액이란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장 (제조장 단위로 독립된 것)의 지방이전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과세연도의 종료일 현재의 "사업용건물과 기계장치의 장부가액 합계액"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업용건물에는 생산에 직접 공여되는 공장구내의 창고 및 사무실을 포함하는 것임.
2.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의2 제6항 제4호의 산식중 "양도가액의 합계액"에 관한 질의의 경우는 계속 검토 중임.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5조의 제1항의 사업용건물의 범위 여부
[질의2]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의2 제6항에 3호에 의하여 면제세액을 추징할 때 “양도가액의 합계액”이란 무엇을 나타내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1조 【지방이전준비금의 손금산입】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의2 제6항 제4호 【수도권 안 법인본사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