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기계장치의 주요부분을 교체한 것이 원상을 회복, 능률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에 해당하면 수익적 지출로 하고,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수선비에 해당하면 자본적 지출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업용기계장치의 주요부분을 개체한 것이 당해기계장치의 원상을 회복하거나 능률 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수익적지출로 하고 당해 기계장치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수선비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자본적지출로 보는 것이나, 이 경우에 수익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33조 및 동법기본통칙 2-15-1...21, 2-15-2...21의 예시적 사례를 참조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수익적지출 또는 자본적지출 해당여부
에어콤프레샤의 주요부분을 구성하는 3부절중의 하나인 Rotor Casing의 장기간 사용으로 마모 및 부식에 따른 교체시 동 교체에 소요되는 비용이 자본적지출인지 수익적지출인지 여부
<위 기계는 부분별로 분류하지 않고 하나의 기계장치로 감가상각하여 왔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57조
【수익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의 의의】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3조
【수익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의 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