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판결에 의하여 지급하는 법정이자의 원천징수

사건번호 선고일 1991.12.05
원자재, 부품구입시의 시세, 환율변동 및 재고자산수불방법 등으로 외주업체에 공급하는 고정된 단가와의 차이로 판매 익 또는 판매 손실이 발생하는 귀 질의의 납품업체와의 거래는 임가공거래에 해당됨
[회신] 귀 질의의 납품업체와의 거래는 임가공거래에 해당됨. 1. 질의내용 요약 외주업체에 원,부자재 및 부분품을 원가로 판매하면서 연간단가계약에 의해 1년간 동일한 다갈로 거래하고 있음. 원자재.부품구입시의 시세,환율변동 및 재고자산수불방법등으로 외주업체에 공급하는 고정된 단가와의 차이로 판매익 또는 판매손실이 발생하는 바, 이 경우 회계처리방법 여부 (갑 설) 판매단가대로 매출액으로 계상 (을 설) 매출이 아닌 자재시금으로 원가차이부분은 영업외 수익또는 영업외 비용으로 처리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3...9 ○ 기업회계기준 제84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