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재, 부품구입시의 시세, 환율변동 및 재고자산수불방법 등으로 외주업체에 공급하는 고정된 단가와의 차이로 판매 익 또는 판매 손실이 발생하는 귀 질의의 납품업체와의 거래는 임가공거래에 해당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납품업체와의 거래는 임가공거래에 해당됨.
1. 질의내용 요약
외주업체에 원,부자재 및 부분품을 원가로 판매하면서 연간단가계약에 의해 1년간 동일한 다갈로 거래하고 있음.
원자재.부품구입시의 시세,환율변동 및 재고자산수불방법등으로 외주업체에 공급하는 고정된 단가와의 차이로 판매익 또는 판매손실이 발생하는 바, 이 경우 회계처리방법 여부
(갑 설) 판매단가대로 매출액으로 계상
(을 설) 매출이 아닌 자재시금으로 원가차이부분은 영업외 수익또는 영업외 비용으로 처리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3...9
○ 기업회계기준 제8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