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근로자별 수혜금액에 대한 소득세. 증여세의 면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01.28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정한도내 금액이 손금에 산입되는 것이고, 동 기금에서 근로자의 자녀에게 지급하는 학자금은 과세대상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근로자를 위하여 지출하는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므로 구체적인 지출내용을 명시하여 재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인22601-540(1990.02.28) 1. 귀 질의1, 3의 경우 노동부장관이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근로복지기금에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의 지정기부금으로서 동법 제18조 제1항의 한도내에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고, 동 기금에서 근로자의 자녀에게 지급하는 학자금은 과세대상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 근로자가 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지급받는 주택취득보조금의 증여세 과세여부에 대하여는 상속세법시행령 제42조 제2항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근로자별 수혜금액에 대한 소득세. 증여세의 면제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7조 【증익성기부금】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