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부동산을 매매계약하고 1992.10.04 건물 분 부가가치세(530 백만 원)를 제외하고 현금으로 지급받고 부가가치세 530백만 원은 만기일이 1993.04.25자 어음으로 받은 경우 잔금청산일은 1992.10.04 이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잔금청산일은 1992.10.04이 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대금청산일에 대한 질의
부동산을 매매계약하고 1992.10.04 건물분 부가가치세(530백만원)를 제외하고 현금으로 지급받고 부가가치세 530백만원은 만기일이 1993.04.25자 어음으로 받았을시 대금을 청산한 날 여부.
갑 설)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매매대금은 청산한 1992.10.04일이 대금청산일
을 설)건물매매대금청산일은 부가가치세 어름 만기일인 1993.04.25이고 토지는 1992.10.04이다.
병 설)토지,건물 모두 1993.04.25(어음만기일)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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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손익의 귀속시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