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매출누락액 등의 소득처분

사건번호 선고일 1985.07.30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에 원자재를 반출, 위탁 가공하여 국내로 반입한 후 수출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상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수출대금에 대하여만 수익 계상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에 원자재를 반출, 위탁 가공하여 국내로 반입한 후 수출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상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수출대금에 대하여만 법인세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수익 계상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내국법인이 계상할 수입금액과 시기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4조 제1호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 법인세법 제17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