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비영리법인이 지급준비금이 설정된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액을 환급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10.30
출자자등에게 자산을 낮은 이율이나 요율로 제공하거나 또는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것이 있을 때에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1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6호의 특약판매하는자에 해당하며,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 및 제9호의 규정에 따라 출자자등에게 자산을 낮은 이율이나 요율로 제공하거나 또는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것이 있을때에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것이나 질의2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사실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당초 상품독점사용권 미국 기술제휴 동산유지 dial 사 Royalty지급 (생산) 직접판매 소비자 ○ 변경 미국 dial 사 한국내 현지법인 전량 한국 1차 판매 동산유지 dail 사 (대리점 계약) (생산) 판매권한보유 2차 판매 2차판매가격 동산판매 (한국 dail 지정가격) 루트경유 소비자 1차판매가격: 생산원가+이윤 2차판매각격: 1차판매가격 + 광고선전비 + 기술지도료 + 이윤 [질의] 가. 동산유지와 한국dail사와의 특수관계자성립여부 나. 특수관계자일때, 1차판매가격과 2차판매가격과의 부당행위계산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6호 ○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 ○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9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