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한국과학재단법에 의해 설립된 한국과학재단은 법인세법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준비금 설정대상법인에 해당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과학기술의 창달,진흥을 목적으로 한국과학재단법인에 의해 설립되어 과학기술처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과학 재단이
법인세법 제8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거 지급준비금을 손금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2조 제4항
【법령등에 의한 준비금의 손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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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