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법인이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를 함으로써 내용연수가 수정된 자산을 취득한 경우의 잔존내용연수는 재평가 후 조정된 내용연수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를 함으로써 내용연수가 수정된 자산을 취득한 경우의 법인세법시행령 제5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잔존내용연수는 재평가후 조정된 내용연수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971.01.01 갑 1981.04.01 을 1990.08.01 병
1984.01.01
취득(신축) 양도 재평가 양도
○ 병법인의 감가상각계산시 잔존내용연수의 계산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