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주휴수당, 연ㆍ월차수당 및 유급휴일수당이 비과세소득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12.07
운수업체 종사근로자가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규정에 의한 주휴일과는 별도로 월력 상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한 경우 동 휴일에 대한 통상임금과 동휴일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은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운수업체종사근로자가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주휴일, 월차, 연차 유급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주휴수당, 월차, 연차 수당은 연 100만원 한도내에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취업규칙등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주휴일과는 별도로 월력상 공휴일(질의내용중의 “설날등7대절포함”)을 유급휴일로 정한 경우 동휴일에 대한 통상임금과 동휴일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은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소득세과 비과세되는 소득은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시 근로소득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3. 비과세되는 식사대 및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방법에 대하여는 별첨 회신문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회 신 ] | | 붙임 ※ 유사회신문 (법인22601-4109, 1989.11.13) 사본 1부 1. 월정액급여가 50만원이하인 근로소득자(국외근로자는 모든 근로자)가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또는 이를 제공받지 아니하는 자가 지급받는 월 3만원이하의 식사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의2 제2항 제5호 의 규정에 의거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2.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소득은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시 근로소득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음. ※ 유사회신문 (법인22601-4591, 1989.12.16) 사본 1부 월정액급여가 5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국외근로자는 모든 근로자)가 현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은 전액 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며 월정액급여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자의 전액 소득세가 과세됨. ※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방법 1부. | 1. 질의내용 요약 가. 주휴수당, 연ㆍ월차수당 및 유급휴일수당 (1.1, 삼일절 등)이 비과세소득인지 여부 나. 비과세 소득이 연간총급여액에 합산되어 연말정산함이 타당한지 여부 다. 식사대의 비과세 범위 여부 라. 퇴직소득세의 계산방법 및 근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의 2 제2항 제5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 【】 ○ 근로기준법 제45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