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채권이나 증권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85.07.30
재평가를 한 법인이 재평가일로부터 2년 내에 주식을 상장하지 아니하여 재평가가 아니 하게 되는 경우 자산에 대한 재평가타액을 임의평가 증으로 하고 재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동 금액을 익금 산입하며, 재평가세는 환급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의2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를 한 법인이 재평가일로부터 2년 이내에 한국증권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하지 아니하여 자산재쳥가법에 의한 재평가로 보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에 대한 재평가타액을 임의평가증으로 하고 재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동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납부한 재평가세는 환급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재평가 특례규정에 의해 재평가를 실시한 법인이 증권거래소에 주식상장을 위하여 감속원에 기업등록 신청을 하였으나 상장요건 일부 미달로 등록신청이 거절되어 조감법 제56조의2 제1항 단서 기한 내에 기업공개가 불가능하여 재평가 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까지 당초로 환원한 경우. ○ 재평가차액의 법인세법상 처리와 기 납부한 재평가 세액의 환급가능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의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