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종업원이 조직한 사우회 근로복지기금 지급의 손금산입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8.08.19
노동부장관이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 운영되는 근로복지기금에 근로자의 복지종진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복지기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아오나, 노종부장관이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 운영되는 근로복지기금에 근고자의 복지종진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의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종업원이 조직한 사우회 근로복지기금 지급의 손금.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7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