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지급이자 손금 불 산입에서 자기자본적수의 배수 적용 및 인정이자 계산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8.08.19
○○은행이 여신업무인 어음할인을 하여준 후에 동어음의 발행인이 조세감면규제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해 지정 산업이 되어 합리화 기준에 따라 동 지정기업에 대한 채무를 면제하는 경우에는 동어음의 배서인 전부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여도 회수하지 못한 금액에 대하여 ○○은행 은행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은 것에 한하여 대손상각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의2 제12호의 ○○은행이 여신업무인 어음할인을 하여준 후에 동어음의 발행인이 조세감면규제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해 지정산업이 되어 동법 제46조의2 제3항의 합리화 기준에 따라 동지정기업에 대한 채무를 면제하는 경우에는 동어음의 배서인 전부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여도 회수하지 못한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따라 ○○은행은행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은 것에 한하여 동법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8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한양상호 어음할인대출 (주)○○은행 신용금고 추 심 상업(○○기업)어음 부 도 어음발행인: (주)○○개발 지급은행 ○ 어음의 만기일에 법적으로 가해진 지급제한으로 대금매입금시에 C가 조감법상 산업합리화 지정기업으로 지정되고, B가 재산이 없을때 대손상각가능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 의 2 제12호 ○ 조세감면규제법 제47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5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