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일부를 임대하는 법인이 건물의 지하주차장을 임대료 계산대상면적에서 제외 시에도 별도의 주차장업용이 아닌 경우 임대사업에 사용되는 자산 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지하주차장 면적은 나머지 부분의 임대비율로 안분하여 임대사업에 사용하고 있는 부분의 면적에 포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건물의 일부를 임대하는 법인이 그 건물의 지하주차장을 임대료 계산대상면적에서 제외하고 있는 경우에도 당해 주차장이 건물부속 주차장으로서 별도의 주차장업용이 아닌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조의3 제3항에 의거 “임대사업에 사용되는 자산 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지하주차장 면적은 나머지 부분의 임대비율로 안분하여 “임대사업에 사용하고 있는 부분의 면적”에 포함하는 것이며,
2. 임대용건물에 일시적으로 임차인이 없어 임대되지 아니한 부분도 “임대사업에 사용하고 있는 부분의 면적”에 포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지하주차장을 제외한 전용면적과 공통면적을 합계한 면적을 기준으로 임대시
[질의1]
임대사업에 사용되는 자산가액 계산시 당해건물의 연면직과 임대사업에 사용하고있는 부분의 면적에 지하주차장의 면적이 포함되는지 여부.
[질의2]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공식인 면적이 “임대사업에 사용하고 있는 부분의 면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4조 제6항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조의3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