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이전한 공장에서 이전후 2년내에 정상적인 생산을 하지못할 경우 세액 추징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7.08.27
법인이 보유하고 임야가 비업무용에 해당되는 경우 동 임야에 식재된 입목에 대해서도 비업무용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1. 법인이 보유하고 임야가 비업무용에 해당되는 경우 동 임야에 식재된 입목에 대해서도 법인세법 제18조의3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2. 입목을 별도로 평가하여 구분 양도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체를 임야의 양도로 보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광산업과 우유제품 제조업을 겸업하는 법인으로써 -임야에는 광구용, 목장용,산업바림용(광산갱목용)이 있고 -광구용 ,목장용 임야는 필지가 구분되어 있으나 -산업비립용 임야는 기준면적초과 용리가 포함되어 있음 -B/S당 계정과목은 1987년이전부터 토지부분과 입목부분으로 분류 [질의1]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 면적상 입목도 토지와 구분하여 지급이자 손금불 산입하는지 여부. [질의2 산림법당 임야를 토지와 입목을 합한 개념으로 특별부가세를 계산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