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보유하고 임야가 비업무용에 해당되는 경우 동 임야에 식재된 입목에 대해서도 비업무용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법인이 보유하고 임야가 비업무용에 해당되는 경우 동 임야에 식재된 입목에 대해서도 법인세법 제18조의3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2. 입목을 별도로 평가하여 구분 양도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체를 임야의 양도로 보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광산업과 우유제품 제조업을 겸업하는 법인으로써
-임야에는 광구용, 목장용,산업바림용(광산갱목용)이 있고
-광구용 ,목장용 임야는 필지가 구분되어 있으나
-산업비립용 임야는 기준면적초과 용리가 포함되어 있음
-B/S당 계정과목은 1987년이전부터 토지부분과 입목부분으로 분류
[질의1]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 면적상 입목도 토지와 구분하여 지급이자 손금불 산입하는지 여부.
[질의2
산림법당 임야를 토지와 입목을 합한 개념으로 특별부가세를 계산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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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