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 개인이 부담해야 할 벌과금을 법인이 대신 납부한 경우 각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 시 동 벌과금은 손금불산입하고 그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대표자 개인이 부담해야 할 벌과금을 법인이 대신 납부한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동 벌과금은 손금불산입하고 그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경위>
당사는 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배추 씻은 폐수(염분이 약간 포함되어 있는 물)을 방출하면서 제조를 하여 오던 중
1991.04.25 : 관할 지방검찰청에
환경보전법
등 위반으로 적발됨.
1991.06월~09월 : 관할 군청에 배출시설설치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여러사유로 3차레 반려
1991.09.04 : 관할군청에서 허가시까지 조업을 중지(사용중지)하라는 행정처분 명령서 발송
1991.09.04 이후: 행정처분 명령서 수령하였으나 당사는 기 수출계약분의 공급이행을 위하여 사실상 계속 조업함.
1991.10.25 : 행정처분 명령서 위반으로 다시 검찰청에 적발됨
1991.1월중 : 검찰은
환경보전법
등 위반 및 행정처분 명령위반으로 법인및 법인대표자(실질적 소유자 아님)에 아래와 같이 벌과금 부과
| 구 분 | 환경보전법등 위반 | 행정처분명령 위반 | 계 |
| 법 인 대표자 | 5 5 | 3 3 | 8 8 |
| 계 | 10 | 6 | 16 |
[질의]
1). 상기의 경우 법인 대표자(전문경영인)에 부과된 벌과금을 회사가 대납시 세무상 처리방법.
2). 과거 예규로 보면 업무수행에 관련한 것이라면 손금부인 및 기타 사외유출로 처리한다고 알고 있는데 업무수행관련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지 여부.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6조 제4호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
기본통칙 2-9-3...16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조
의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