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업무용부동산 양도에 관한 특별부가세면제

사건번호 선고일 1985.07.30
피합병법인의 의제사업연도기간이 06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6조 제2항 규정에 의한 피합병법인의 의제사업연도기간이 06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것이며,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전입받은 사용인에 대한 단체퇴직보험료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사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가. 피합병 법인은 중간예납 신고하고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각각 신고해야 하는지. 나. 피합병 법인의 단체퇴직 보험료가 합병회사로 일괄 양수된 경우 피보험자의 종업원이 합병회사 결산일 현재 계속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바 합병회사는 양수받은 보험료를 각 사업연도 소득계산시 손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6조 제2항 ○ 법인세법 제30조 【중간상납】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