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해 주식배당을 받는 경우 우리사주취득시 세액공제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12.06
우리사주 취득시의 세액공제는 소액주주기준에 해당하는 우리사주 조합원이 자기회사의 주식을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므로 주식배당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2 제1항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 취득시의 세액공제는 소액주주기준에 해당하는 우리사주 조합원이 자기외사의 주식을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경우에 한다는 것이므로 상법 제462조의2 규정에 의한 주식배당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우리사주취득시의 세액공제 -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세액공제대상 여부 가. (갑설) 소액주주인 우리사주조합원이 주식으로서 이익배당을 받는 때에는 우리 사주취득시의 세액공제 대상이 된다 나. (을설) 우리사주세액공제 대상은 주식취득전의 주식취득자금저축금액 또는 상 환액에만 해당되는 것이므로 해당되지 아니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2 제1항 ○ 상법 제462조 의 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