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충청북도 중원군 지역에서 토석채취 허가를 얻은 경우 창업 중소기업세액공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10.28
농어촌지역에서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 중소기업의 조세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25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농어촌지역에서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영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제목】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여부 【질의요지】 - 충청북도 중원군 지역에서 토석채취 허가를 득한후 - 중소기업 규머의 법인을 설립한후 토석 채취업을 영위하는 경우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적용가능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30조 【광업과 채석업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