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지역에서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 중소기업의 조세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25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농어촌지역에서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영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제목】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여부
【질의요지】
- 충청북도 중원군 지역에서 토석채취 허가를 득한후
- 중소기업 규머의 법인을 설립한후 토석 채취업을 영위하는 경우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적용가능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30조
【광업과 채석업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