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의 자산을 시가를 초과하여 매입하거나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한때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며,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상속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거 특수관계있는자에 해당하는 것이며 귀 질의 2의 경우 특수관계 있는 자의 자산을 시가를 초과하여 매입하거나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한때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동법시행규칙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양도 양수회사의 주주 및 임원현황
| 가) 양도회사(주식회사) | | 나)양수회사(합자회사) |
| 주주명 | 지분율 | 비고 | | 주주명 | 지분율 | 비고 |
| 갑 | 38% | 대표이사 | | 갑 | 23% | 유한책임사원 |
| 을 | 31% | 주주 | | 을 | 31% | 무한책임사원 |
| 병 | 23% | 주주 | | 병 | 31% | 무한책임사원 |
| 정 | 8% | 이사 | | 정 | 15% | 유한책임사원 |
[문1]
출자비율이 상기와 같은 회사의 경우 양도회사와 양수회사가 특수 관계자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및 근거를 질의함.
[문2]
상기와 같은 회사가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 양수한 경우의 양도양수 가액의 부당행위 계산 해당 여부 및 부당행위 대상 가액의 평가기준을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3호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
○
법인세법 제20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