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근로소득세 연말정산결과 초과납부세액은 원칙적으로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근로소득세 연말정산결과 초과납부세액은 원칙적으로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하는 것이나, 다만. 사업자의 폐업이나 원천징수할 대상이 없어지는 등으로 인하여, 다음달 이후에도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가 없거나 환급할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환급을 받고자 하는자가. 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에게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소득세법 별지제47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근로소득세 연말정산결과 초과납부세액의 환급절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4조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