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의 제1호의 가에서 “자체기술개발”이라함은 기업의 연구개발 전담부서에서 산업기술의 연구 및 그 성과를 이용하여 재료, 제품 또는 장치시스템 및 공정 등 생산에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는 활동을 말함
전 문
[회신]
1. 귀 질의 가)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별표5”기술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이하 “사용기준”이라함)의 제1호의 가에서 “자체기술개발”이라함은 기업의 연구개발 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라함)에서 산업기술의 연구 및 그 성과를 이용하여 재료. 제품 또는 장치시스템 및 공정등 생산에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는 활동을 말하는 것이며
2. 귀 질의 나)의 경우 사용기준 제1호의 가①의 “전담부서 직원의 인건비”는 전담부서 직원(연구보조 행정직원은 포함되나 수위, 청소원, 운전기사등 관리직원은 제외)의 급여성격을 지닌 비용으로서 일반적인 보수, 상여금은 포함되나 퇴직금은 제외되는 것이고
3. 귀 질의 다)의 경우 전담부서에서 사용하는 사무용품비, 소모품비, 복리후생비, 시내교통비는 사용기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 [ 회 신 ] |
| 4. 귀 질의 라)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개발 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내국인이 사용기준에 해당하는 비용 (제4호, 제7호의 나 및 제9호의 금액 제외)을 지출하고 동법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계처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기술개발준비금으로 상계할 금액상당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5. 귀 질의 마)의 경우 1986.12.26 조세감면규제법 개정 (법률 제3865호)으로 동법 제16조 제4항 제3호가 삭제된 배경에 대한 회신으로 재무부소관 사항이며 6. 귀 질의 바)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동법과 기술개발촉진법은 별도로 적용되어야 하는 것임. |
1. 질의내용 요약
가. “별표5” 제1호 (기술개발 및 도입기술의 소화개량비)중 “가”목 “자체기술개발”의 의미에 대해 질의함.
나. “별표5” 제1호 가목 ①의 “전담부서 직원의 인건비”의 범위에 대해 질의함.
다. “전담부서에서 직접사용하기 위한 연구용 물품ㆍ기자재ㆍ장비ㆍ시설의 임차에 필요한 비용”의 범위에 대해 질의함.
라.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
에 따라 신고조정으로 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기술개발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준비금과 상계 할 경우 회계처리 방법에 대해 질의함.
마. 1986.12.26 삭제된 조감법 제16조 4항3의 삭제된 배경에 대해 질의함.
바. 기술개발촉진법과 연계사항
- 기술개발촉진법과 연계되어 동준비금 사용상 주의를 요하는 사항에 대해 질의함.
- 사전 사후관리를 받아야 할 사항에 대해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별표5] 제1호
○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 【기술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