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 외상매출금의 범위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6.07.21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 외상매출금등에는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미수이자 등의 금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기본통칙 2-6-10...14를 참조. 1. 질의내용 요약 ○ 폐사에서 아파트를 분양하여 입주자가 입주하여 폐사에서 매출로 계상하고 선수금을 제외한 분양미수금에 대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였는데 아직 이전등기는 입주자한테 넘기지않은 상태임. (갑설) - 법인세법 시행령 19조 2항 1호 에 의거 아파트 판매의 영업수익 미수액이므로 분양미수금은 대손충당금 산입 타당함. (을설) - 아파트가 아직 이전등기가 넘어가지 않았는 상태이므로 등기가 넘어가기 전의 대손충다금 산입은 불가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6-10...14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이 되는 외상매출금등의 범위】 ※ 법인세법 기본통칙 2-6-10...14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이 되는 외상매출금등의 범위】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 외상매출금등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금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미수이자 2. 금융기관이 매입하여 보유하고 있는 매입외환 3.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부동산판매 미수금 4. 회수기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할부판매미수금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