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 외상매출금등에는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미수이자 등의 금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기본통칙 2-6-10...14를 참조.
1. 질의내용 요약
○ 폐사에서 아파트를 분양하여 입주자가 입주하여 폐사에서 매출로 계상하고 선수금을 제외한 분양미수금에 대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였는데 아직 이전등기는 입주자한테 넘기지않은 상태임.
(갑설)
-
법인세법 시행령 19조 2항 1호
에 의거 아파트 판매의 영업수익 미수액이므로 분양미수금은 대손충당금 산입 타당함.
(을설)
- 아파트가 아직 이전등기가 넘어가지 않았는 상태이므로 등기가 넘어가기 전의 대손충다금 산입은 불가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6-10...14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이 되는 외상매출금등의 범위】
※
법인세법
기본통칙 2-6-10...14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이 되는 외상매출금등의 범위】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 외상매출금등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금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미수이자
2. 금융기관이 매입하여 보유하고 있는 매입외환
3.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부동산판매 미수금
4. 회수기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할부판매미수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