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사건번호 선고일 1990.12.05
총차입금이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하는 법인이 보유하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1조 제4항 각호의 업무무관자산에 준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동법시행령 제30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지급이자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총차입금이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하는 법인이 보유하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1조 제4항 각호의 업무무관자산에 준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동법시행령 제30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지급이자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업무무관자산에 준하는 부동산(예: 골프장)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의 경우 동 부동산을 직접 사업 (골프장업)에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도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한다고 하여 지급이자가 손금불산입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1조 제4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30조 제4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