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총차입금이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하는 법인이 보유하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1조 제4항 각호의 업무무관자산에 준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동법시행령 제30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지급이자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총차입금이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하는 법인이 보유하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1조 제4항 각호의 업무무관자산에 준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동법시행령 제30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지급이자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업무무관자산에 준하는 부동산(예: 골프장)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의 경우 동 부동산을 직접 사업 (골프장업)에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도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한다고 하여 지급이자가 손금불산입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1조 제4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30조 제4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