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공장지방이전시까지 수도권내에서 조업시 공장양도차익의 법인세 등 면제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6.07.21
지급이자가 손금불산입되는 차입금에는 금융기관의 경우 예금의 수입, 유가증권 기타 채무증서의 발행 등에 의하여 다수 고객으로부터 조달한 자금 외에 부족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모든 차입금이 포함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에 대한 ○○은행과 재무부장관간의 기회신문을 별첨과 같이 송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무부법인22631-1117, 1990.11.15.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세법 제18조 의 3 적용시 금융기관의 수신자금은 차입금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금융기관이 ○○은행으로부터의 정책적 지원자금 (은행은 차입금 처리) 및 금융기관 상호간 일시부족 자금의 조달방법인 콜머니가 금융기관의 수신자금 포함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8조 의 3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