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구공장 먼저 양도시 신공장 대지의 취득 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87.08.26
과세사실의 판단은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며 거래증빙 등의 객관적 자료에 의해 이를 당해 법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을 입증해야 하며 사회통념상 부득이하거나 내부통제기능 감안하여 인정 범위 내 지출은 그러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과세사실의 판단 및 그 거증책임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1-2-4...3, 1-2-2...3의 내용을 참고. 1. 질의내용 요약 ○ 과세사실의 판단 수입스포츠용품 판매법인이 수입대행업체의 1989, 1990 수입상품에 대한 관세추징분을 결재하여 주고 이 금액을 1989, 1990사업연도의 매출원가처리하였던 바, 동 관세부담분의 원가 또는 비용처리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1-2-4...3 【과세사실의 판단기준】 ○ 법인세법 기본통칙 1-2-2...3 【법인의 거증책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