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사실의 판단은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며 거래증빙 등의 객관적 자료에 의해 이를 당해 법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을 입증해야 하며 사회통념상 부득이하거나 내부통제기능 감안하여 인정 범위 내 지출은 그러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과세사실의 판단 및 그 거증책임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1-2-4...3, 1-2-2...3의 내용을 참고.
1. 질의내용 요약
○ 과세사실의 판단
수입스포츠용품 판매법인이 수입대행업체의 1989, 1990 수입상품에 대한 관세추징분을 결재하여 주고 이 금액을 1989, 1990사업연도의 매출원가처리하였던 바, 동 관세부담분의 원가 또는 비용처리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1-2-4...3 【과세사실의 판단기준】
○
법인세법
기본통칙 1-2-2...3 【법인의 거증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