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비업무용해당여부는 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당해 부동산의 사실상 현황 및 구체적인 사용내용 등에 따라 판정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비업무용해당여부는 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당해 부동산의 사실상 현황 및 구체적인 사용내용 등에 따라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의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공장부지인근에 종업원주택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지목:공장용지)안에 있는 녹지지역, 도시계획도로가 비업무용부동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공장용부속토지안의 녹지지역등으로써 업무용에 포함되는지의 여부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