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통신기기의 대여업체의 운용리스 대여 자산의 내용연수 적용

사건번호 선고일 1988.08.17
대한체육회 가맹단체의 지역단체에 지출하는 운동선수양성ㆍ단체경기비용 등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인 것임
[회신] 국제 체육대회 또는 세계선수권대회의 경기종목에 속하는 경기의 기능향상을 위하여 대한체육회 가맹단체의 지역단체에 지출하는 운동선수양성ㆍ단체경기비용 등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제7호에 규정하는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인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국제체육대회 또는 세계선수권 대회경기 종목에 속하는 경기종목으로서 대한 체육회가맹단체의 지역 단체(EX : **시**협회)에 지출한 운동선수 양성단체 경기비용 목적의 기부금도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건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7호 【지정기부금의 범위】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2-23...18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