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 가맹단체의 지역단체에 지출하는 운동선수양성ㆍ단체경기비용 등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인 것임
전 문
[회신]
국제 체육대회 또는 세계선수권대회의 경기종목에 속하는 경기의 기능향상을 위하여 대한체육회 가맹단체의 지역단체에 지출하는 운동선수양성ㆍ단체경기비용 등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제7호에 규정하는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인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국제체육대회 또는 세계선수권 대회경기 종목에 속하는 경기종목으로서 대한 체육회가맹단체의 지역 단체(EX : **시**협회)에 지출한 운동선수 양성단체 경기비용 목적의 기부금도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건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7호
【지정기부금의 범위】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2-2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