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비업무용 부동산의 판정 시 수입금액의 범위 등

사건번호 선고일 1988.08.17
토지를 취득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때에는 당해 토지를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며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는 중단한 기간에는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6항의 규정을 참고. 1. 질의내용 요약 ① 1989.12.28 토지 및 공장건물 취득후 1990사업년도 입대용 부동산으로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상환 1989.12.28~1991.09.04)임대용부동산 ③서울공장 -> 안양지역이전 회사자금사정으로 소정기간내 공장을 이전하지 못하고 일시적으로 임대하여 1990사업연도에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을 받았음, ②와 같은 상황에서 동회사의 안양공장이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업무용으로 저노한되는 기준일.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6항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