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취득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때에는 당해 토지를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며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는 중단한 기간에는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6항의 규정을 참고.
1. 질의내용 요약
① 1989.12.28 토지 및 공장건물 취득후 1990사업년도 입대용 부동산으로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상환 1989.12.28~1991.09.04)임대용부동산
③서울공장 -> 안양지역이전
회사자금사정으로 소정기간내 공장을 이전하지 못하고 일시적으로 임대하여 1990사업연도에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을 받았음,
②와 같은 상황에서 동회사의 안양공장이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업무용으로 저노한되는 기준일.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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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6항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