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보험료 공제의 적용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85.01.24
소득세법 제61조의 2(보험료공제)의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기타의 가족”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6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소득공제가능 부양가족을 말함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소득세법 제61조의 2(보험료공제)의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기타의 가족”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6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소득공제가능 부양가족을 말하며 2. 귀 질의2의 경우는 검토중에 있으므로 검토 후 회신하겠음. 1. 질의내용 요약 ○ 연말정산시 공제대상가족이 전년과 변동이 있는 경우 주민등록표제본의 제출의무가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61조의2 제1항 제2호 ○ 소득세법 제65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