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61조의 2(보험료공제)의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기타의 가족”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6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소득공제가능 부양가족을 말함
전 문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소득세법 제61조의 2(보험료공제)의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기타의 가족”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6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소득공제가능 부양가족을 말하며
2. 귀 질의2의 경우는 검토중에 있으므로 검토 후 회신하겠음.
1. 질의내용 요약
○ 연말정산시 공제대상가족이 전년과 변동이 있는 경우 주민등록표제본의 제출의무가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61조의2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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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6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