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건설업체가 신규골프장을 건설함에 있어서 인근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인근주민들이 조직한 새마을자치회에 지급하는 금전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7조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전 문
[회신]
골프장건설업체가 신규골프장을 건설함에 있어서 인근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인근주민들이 조직한 새마을자치회에 지급하는 금전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7조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신규골프장을 건설시 인근 주민들의 반대에 따라 공사를 못하고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새마을 자치회때 1억원을 지출시 세무계산상 처리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7조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