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비현실적퇴직시 지급한 퇴직금의 세무상 처리

사건번호 선고일 1986.07.18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에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출자금을 포함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1항 제2호 규정의 주식취득의 범위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4-9...10의3을 참고. 1. 질의내용 요약 ○ 증자소득공제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 시 외국인 투자기업이 유상증자를 실시함에 따라 기존일반 매입분에 대해 배전된 진수를 청약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의 주식을 직접 취득한 경우에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1항 제2호 의 외자도입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기업 또는 외국환 관리법에 의한 비거주자가 출자한 법인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에 해당되는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1항 제2호 ○ 법인세법 기본통칙 2-4-9...10의3 ○ 법인세법 제10조의3 ※ 법인세법 기본통칙 2-4-9...10의3 [주식취득의 범위] ① 법 제10조의3 제2항 제2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에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출자금을 포함한다. ② 영 제11조의2 제1항 제2호의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비거주자가 출자한 법인에 직접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에는 증자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식을 포함하고, 매입에 의한 취득을 제외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