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대차대조표 공고의 적법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8.08.17
매출상품의 품질불량 또는 운송 중 파손으로 매출처로부터 반품되어온 경우의 폐기처분에 따른 회계처리는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처리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매출한 상품 중 품질의 불량 또는 운송중의 파손으로 매출처로 부터 반품되어온 경우의 폐기처분에 따른 회계처리는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처리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저희 사는 제조 법인으로 전기, 전자용, 이화학 산업용 사기제품을 수요처로부터 재질, Size, 용도 등의 특수한 조건이 있는 사기질 정밀부품을 주문에 의하여 생산하며, 주문처에서는 금속등과 조립이 되어 한 개의 부품으로 산업 정밀 기계에 사용되는 다양한 용도가 없습니다. 나. 사기질 제품을 운송 중 파손품 조립시 Size가 맞지 않아 파손 등의 불량품은 납품처에서 세금계산서와 같이 반품처리 됩니다. 다. 상기 반품된 불량품은 재가공 재생할 수 없으며, 타업체 및 시중에 판매할 수도 없고, 사기질이라서 폐품으로도 판매되지 않아 폐기 처분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 이런 경우 폐기 처분 및 재고 자산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1-2-3...3 【비용배분 원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1-2-4...3 【과세사실의 판단 기준】 ○ 법인세법 기본통칙 1-2-5...3 【거래의 실질내용 판단 기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