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특별부가세 면제대상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6.07.18
장학사업과 이외의 사업을 경영하는 비영리 법인의 경우에도 장학사업을 고유목적 사업으로 인허가 받은 경우 장학단체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기본통칙 2-12-18...18 규정의 장학단체는 동법시행령 제42조의2 제3호 규정에 의한 장학단체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통칙 2-12-18...18에서 “장학사업과 이외의 사업을 경영하는 비영리 법인의 경우에도 장학사업을 고유목적 사업으로 인허가 받은 경우 장학단체로 본다”에서 규정하는 비영리 법인도 시행령 제42조의2 제3호 장학단체 범위에 포함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의2 【비영리공익법인의 범위】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2-18...18 【장학단체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