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시 손비는 그 거래원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비추어 합리성이 있고 거래사실이 거래증빙 및 지급규정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당해법인에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하다고 입증되는 경우에 용인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의 손비는 그 거래원인이 기업회계의 기준에 비추어 합리성이 있고 거래사실이 거래증빙 및 지급규정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당해법인에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하다고 입증되는 경우에 용인할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부동산위수탁 계약에 의해서 위수탁계약을 성실히 이행하여 오던 중 계약사간 수탁사에서는 위탁사의 영업비(증빙불비)를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나. 그런데 위탁사에서는 위 영업비(증빙불비)의 회계처리를 할 방법이 없어서 영업비 지급을 부인하게 되었습니다.
다. 시간은 경과되어 위금액이 불어나니 위 위수탁계약사에서는 경비인정여부에 대하여 시비를 가리지 못하여 불미스럽게 관할 지방법원에 민사소송(1985.03)이 착수되었습니다.
라. 현재까지 실랑이를 벌여오다가 1986.06월에 관할지방법원으로부터 결정된 판결의 주문내용이 위탁사는 위 금액(증빙불비 영업비)에 대하여 지급(인정)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마. 문제는 위 주문내용에 대하여는 계속 소송이 진행되지만 만약 최종판결(대법원판결)에 지급(인정)하라는 내용이라면 증빙 불비의 영업비에 대하여 손금인정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1-2-1...3 【손익계산 원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1-2-2...3 【법인의 거증책임】
○
법인세법
기본통칙 1-2-3...3 【비용배분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