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투자자 등의 범위에 추가되는 조합은 은행, 보험회사, 증권회사, 상장법인 등이 증권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동출자한 자금을 상장유가증권에 투자할 목적으로 1990년 5월 4일 설립한 증권시장안정기금 등을 말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법인세법 제23조의3 제1항 제20호(대통령령 제13144호, 1990.10.24 신설) 및 이에 의한 재무부장관의 고시 제90-17호(1990.11.08)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대통령령 제13144호, 1990.10.24.
※ 재무부고시 제90-17호, 1990.11.08.
1. 질의내용 요약
○ 상장법인이 증시안정기금에 분담출자한 금액이 증자소득공제가 배제되는 내국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3조
의 3 제1항 제20호
※
법인세법 제23조의3
【기관투자자 등의 범위】 제1항(대통령령 제13144호, 1990.10.24.)
20. 상장유가증권에의 투자를 통한 증권시장의 안정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으로 재무부장관이 정하는 조합의 조합원 중 제1호 내지 제19호 외의 법인(당해 조합의 규약에 따라 조합원 공동으로 상장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 한한다.(90.10.22 신설)
※ 재무부고시 제90-17호, 1990.11.08.
법인세법 시행령 제23조
의 3 제1항 제20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관투자자 등의 범위에 추가되는 조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 다 음 -
은행, 보험회사, 증권회사, 상장법인 등이 증권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동출자한 자금을 상장유가증권에 투자할 목적으로 1990년 5월 4일 설립한 증권시장안정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