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증시안정기금 출자액이 증자소득공제가 배제되는 내국법인 주식 취득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12.04
기관투자자 등의 범위에 추가되는 조합은 은행, 보험회사, 증권회사, 상장법인 등이 증권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동출자한 자금을 상장유가증권에 투자할 목적으로 1990년 5월 4일 설립한 증권시장안정기금 등을 말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법인세법 제23조의3 제1항 제20호(대통령령 제13144호, 1990.10.24 신설) 및 이에 의한 재무부장관의 고시 제90-17호(1990.11.08)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대통령령 제13144호, 1990.10.24. ※ 재무부고시 제90-17호, 1990.11.08. 1. 질의내용 요약 ○ 상장법인이 증시안정기금에 분담출자한 금액이 증자소득공제가 배제되는 내국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3조 의 3 제1항 제20호 ※ 법인세법 제23조의3 【기관투자자 등의 범위】 제1항(대통령령 제13144호, 1990.10.24.) 20. 상장유가증권에의 투자를 통한 증권시장의 안정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으로 재무부장관이 정하는 조합의 조합원 중 제1호 내지 제19호 외의 법인(당해 조합의 규약에 따라 조합원 공동으로 상장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 한한다.(90.10.22 신설) ※ 재무부고시 제90-17호, 1990.11.08. 법인세법 시행령 제23조 의 3 제1항 제20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관투자자 등의 범위에 추가되는 조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 다 음 - 은행, 보험회사, 증권회사, 상장법인 등이 증권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동출자한 자금을 상장유가증권에 투자할 목적으로 1990년 5월 4일 설립한 증권시장안정기금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