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의 영업개시일은 골프장시설을 완공하여 그 영업을 사실상 개시한 날이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골프장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의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한 영업개시일은 골프장시설을 완공하여 그 영업을 사실상 개시한 날이 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골프장 운영업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한 영업개시일 여부
갑설 : 골프장 시설 준공후 개장일
을설 : 골프장 시설공사 시공일.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