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22조 (1990.12.31 법률 제4285호) 규정에서 종전의 제14조의 규정을 적용받던 자산이라 함은 종전의 동법 제14조(1990.12.31 개정 전)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감가상각비를 계상하던 자산을 말함
전 문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22조 (1990.12.31 법률 제4285호) 규정에서 “종전의 제14조의 규정을 적용받던 자산”이라함은 종전의 동법 제14조(1990.12.31 개정전)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감가상각비를 계상하던 자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제목】특별상각비 계상질의.(조감법제14조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에 대한 질의).
【내용】
구 조감법 제14조(1990.12.31 삭제)규정의 중소기업 특별감가상각비에 대한 경과조치로써, 부칙 제22조(1990.12.31 법률제4285호) 내용중 “종전의 제14조 규정을 적용받던 자산”에 대하여는 잔존내용연수기간까지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함.
【질의】이때 “종전의 규정을 적용 받던 자산”이란
(갑설) : 종전 제14조규정의 삭제 이전 사업연도까지 특별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동법동조 규정을 적용할 수 있던 자산을 말함.
(을설) : 종전의 규정에 의거 특별감가상각비를 계상하던 자산만을 말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감법 제14조【특별감가상각비의 계상】
○ 부칙 제1조【시행일】
○ 부칙 제2조【일시적 적용예】
○ 부칙 제22조【중소기업특별감가상각비에 관한 경과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