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채권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공제세액의 세무처리 방법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8.08.17
법인이 상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3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아파트상가의 취득 및 분양내용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상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3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아파트상가 일동을 구입한 후 분할하여 일부 분양한 경우 - 특별부가세 과세대상 여부 - 양도차익의 계산방법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 의 3 제5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 의 3 제6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