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법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토지수용법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며,
2. 질의2의 경우 사업전환내용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수 없으나 중소기업의경영안정및구조조정촉진에관하특별조치법에 의한 사업전환을 하기 위하여 당해 사업용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동법 제45조의2에 규정된바에 따라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 수용되고 폐업시 버인세와 특별부가세 강면여부
[질의2]
○ 수용전까지 다시 제조업을 영위하다 지방이전하여 사업전환한 제조업을 계속영위한다면
- 법인세가 면제되는지
-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지
- 공장토지에 부속된 임야도 1981.01.01 이전에 취득하였으므로 법인세및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 【】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