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병원 설치법에 의거 설립된 특별 법인으로 지급준비금 설정 대상법인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10.27
귀 질의의 경우 지급준비금 설정대상 법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대학교병원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6조 제8항의 지급준비금 설정대상 법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대학교 병원 설치법에 의거 설립된 특별법인으로 법인세법 제12조 제4항 에 의한 지급준비금 설정 대상법인 해당여부 - 조감법 제8조 제1항 제60호 해당법인 - 조감법 제9조 제1항에 의한 법인세법 제1조 의 비영리내국법인 - 의료법 제30조 제2항 제3호 및 제4호의 법인 - 법인세법 시행령 제16조 제8항 제2호 의 법인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2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6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의2 【비영리공익법인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