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귀 질의의 경우 지급준비금 설정대상 법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대학교병원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6조 제8항의 지급준비금 설정대상 법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대학교 병원 설치법에 의거 설립된 특별법인으로
법인세법 제12조 제4항
에 의한 지급준비금 설정 대상법인 해당여부
- 조감법 제8조 제1항 제60호 해당법인
- 조감법 제9조 제1항에 의한
법인세법 제1조
의 비영리내국법인
-
의료법 제30조 제2항 제3호
및 제4호의 법인
-
법인세법 시행령 제16조 제8항 제2호
의 법인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2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6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의2
【비영리공익법인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