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생산성본부에 전산직원의 전산교육 참가비는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는 동법동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업종(제조업ㆍ광업등)을 영위하는 내국인의 동법시행령 제14조의[별표6]및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술개발비와 인력개발비를 지출한 경우에 한하여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제목】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질의요지】
질의법인은 컴퓨터시설대여, 자체개발한 회계관리 s/w공급, 유지보수, 교육을 실시하고 법인이 건설시공관리 PC용 S/W를 위탁하여 개발중에 있음
【질의】
1. PC용 S/W개발위탁비의 세액공제 여부
2. 한국생산성본부에 전산직원의 전산교육 참가비의 세액공제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7조【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 조세감면규제법 제14조【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 조감규칙 제6조【기술ㆍ인력개발비 및 연구시험용시설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