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한국생산성본부에 전산직원의 전산교육 참가비의 세액공제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10.27
한국생산성본부에 전산직원의 전산교육 참가비는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함
[회신] 귀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는 동법동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업종(제조업ㆍ광업등)을 영위하는 내국인의 동법시행령 제14조의[별표6]및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술개발비와 인력개발비를 지출한 경우에 한하여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제목】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질의요지】 질의법인은 컴퓨터시설대여, 자체개발한 회계관리 s/w공급, 유지보수, 교육을 실시하고 법인이 건설시공관리 PC용 S/W를 위탁하여 개발중에 있음 【질의】 1. PC용 S/W개발위탁비의 세액공제 여부 2. 한국생산성본부에 전산직원의 전산교육 참가비의 세액공제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7조【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 조세감면규제법 제14조【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 조감규칙 제6조【기술ㆍ인력개발비 및 연구시험용시설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