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지하에 설치되어 당해건축물의 부속용도로 사용되는 지하오ㆍ폐수정화조 및 지하물탱크의 면적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건축물의 연면적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건축물의 지하에 설치되어 당해건축물의 부속용도로 사용되는 지하오.폐수정화조 및 지하물탱크의 면적은 법인세법시행규칙제18조제3항제2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건축물의 연면적"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건축물에 부수하여 설치한 지하오폐수정화조와 지하물탱크가 시설물에 포함되어 연면적 (수평투영면적)을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