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학교법인에 교지ㆍ교사 및 시설비ㆍ연구비를 출연하는 경우 기부금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11.30
내국법인이 사립학교법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에 지출한 교지ㆍ시설비ㆍ연구비등은 기부금에 해당되며 학교법인 설립인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기부금으로 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가”의 경우 내국법인이 사립학교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에 지출한 교지ㆍ시설비ㆍ연구비등은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 제2항 제6호에 규정된 기부금에 해당되며, 2. 질의 “나”의 경우 학교법인 설립인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기부금으로 하는 것임.(법인세법기본통칙 2-12-15...18 참조). 1. 질의내용 요약 <기부금 손금산입에 관한 질의> [사례] [질의1] ○○공제조합(영리법인)이 학교법인을 설립하여 시립학교법 제10조 규정에 의한 학교법인에 교지ㆍ교사 및 시설비ㆍ연구비를 출연하는 경우 조감법 제49조 제2항 제6호에 해당되는지 여부 [질의2]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학교설립중(설립인가전)에 있는 학교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의 손금산입 여부와 시기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 제2항 【기부금 등의 손금산입】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2-19...18 【학교법인에 지출한 교사신축비등의 지정기부금】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2-15...18 【설립 중인 공익법인 등에 지출한 기부금의 처리】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