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이 사립학교법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에 지출한 교지ㆍ시설비ㆍ연구비등은 기부금에 해당되며 학교법인 설립인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기부금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 “가”의 경우 내국법인이 사립학교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에 지출한 교지ㆍ시설비ㆍ연구비등은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 제2항 제6호에 규정된 기부금에 해당되며,
2. 질의 “나”의 경우 학교법인 설립인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기부금으로 하는 것임.(법인세법기본통칙 2-12-15...18 참조).
1. 질의내용 요약
<기부금 손금산입에 관한 질의>
[사례]
[질의1]
○○공제조합(영리법인)이 학교법인을 설립하여 시립학교법 제10조 규정에 의한 학교법인에 교지ㆍ교사 및 시설비ㆍ연구비를 출연하는 경우 조감법 제49조 제2항 제6호에 해당되는지 여부
[질의2]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학교설립중(설립인가전)에 있는 학교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의 손금산입 여부와 시기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 제2항 【기부금 등의 손금산입】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2-19...18 【학교법인에 지출한 교사신축비등의 지정기부금】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2-15...18 【설립 중인 공익법인 등에 지출한 기부금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