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제조공장을 완공하기 전에 정관상 목적사업의 하나인 수입상품 판매업을 영위하는 때에는 그 판매업을 실제로 개시한 날이 영업개시일이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조공장을 완공하기 전에 정관상 목적사업의 하나인 수입상품 판매업을 영위하는 때에는 그 판매업을 실제로 개시한 날이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2호의 영업개시일이 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 1988.09.01 설립
○ 정관목적사업 : 주요석유화학제품의 제조 및 판매사업 , 기타부대사업
○ 1988.10.01 1990.10.13 1991.06
제조공장건설착공 준공예정일
제조예정인 제품중
1개품목을 수입하여 판매
[질의]
상기 법인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한 "영업개시일"은
갑설 : 정관상 목적사업의 일부인 석유화학제품의 수입판매일인 1990.10.13이다.
을설 : 공장을 준공하여 제조를 개사한 날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2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