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증가 시 당해 증자금액의 실제 납입 자가 내국법인 이외의 자에 해당되는 때에는 증자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수 없으나 자본증가시 당해 증자금액의 실제 납입자가 내국법인 이외의 자에 해당되는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에 규정한 바에 따라 증자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증자소득공제 질의>
- 상장된 내국법인이 1990년 02월 법인이외의 자로부터 금전출자받아 20억원의 자본변경등기 완료후
- 1991년 09월경 개인소유주식(2억)을 법인에 매각한 경우
- 1991년도 증자소득공제 가능여부
(갑설)
- 증자후의 주주변동 사항에 관계없이 전체를 공제 받을 수 있음
(을설)
- 사업연도말 주주명부상에 법인이 보유한 주식에 대하여는 증자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증자소득공제】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5조 【증자소득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