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특성상 거래실태로 보아 견본품 제공이 불가피한 경우 수량ㆍ가액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견본품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 대하여는 손금처리 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제품특성을 거래실태로 보아 견본품 제공이 불가피한 경우 수량ㆍ가액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견본품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 대하여는 손금 처리할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베아링 제조ㆍ판매업체
○ 구입차는 자동차 및 기계산업분야의 제조업체로써 성능시험을 거친후 구입
○ 구입차에 견본품제공시 회계처리
갑설) 전액 손금처리
필수적인 판매부대비용이기 때문
을설) 접대기
특정거래처를 상대로 지급하는 견본비이기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