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사원용주택 양도시 법인세 특별부가세 면제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06.22
제품특성상 거래실태로 보아 견본품 제공이 불가피한 경우 수량ㆍ가액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견본품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 대하여는 손금처리 할 수 있는 것임
[회신] 제품특성을 거래실태로 보아 견본품 제공이 불가피한 경우 수량ㆍ가액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견본품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 대하여는 손금 처리할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베아링 제조ㆍ판매업체 ○ 구입차는 자동차 및 기계산업분야의 제조업체로써 성능시험을 거친후 구입 ○ 구입차에 견본품제공시 회계처리 갑설) 전액 손금처리 필수적인 판매부대비용이기 때문 을설) 접대기 특정거래처를 상대로 지급하는 견본비이기 때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