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 및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보유하는 주택건설용 토지 및 판매목적용 토지는 재고자산으로 보는 것이나 동 토지 등이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사업에 공하고 남은 토지 등의 매각금액이 접대비한도액계산 시 수입금액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13-1...18의2에 따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주택건설 및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보유하는 주택건설용토지 및 판매목적용토지는 재고자산으로 보는것이나 동 토지등이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사업에 공하고 남은 토지등의 매각금액이 접대비한도액계산시 수입금액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13-1...18의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건설업 영위법인이 사업부지(나대지)중 사업용지로 사용하고 난 일부 잔여토지를 매각시
-자산의 구분
- 매각금액은 접대비한도액계산시 수입금액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3-1...18의 2